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3557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부산선적, 부선, 879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6.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물량장에서 관할 관청의 위임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를 정박하여 항만시설인 위 동삼물량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산항 동삼물량장 무단사용, 훼손 선박고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항만법 제99조,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