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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7 2017고단32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판촉담당 매니저로서 위 회사의 근로 자인 C의 상사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 자인 위 C에게 1 시간 11분 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날부터 다음 달 22.까지 25회에 걸쳐 위 C에게 총 28 시간 24분 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연장근무 현황

1. G 단체 채팅 방 캡 쳐 화면, G 내용

1. H 스케줄 등록 화면 출력물

1. 참고자료 제출( 연장근무 자료)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4조 제 5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근로 기준법 제 115조 본문, 제 110조 제 1호, 제 74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C이 근무한 그룹 데스크 안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다른 직원의 사원 증을 단말기에 펀칭하여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이른바 대린 펀칭이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관리 시스템인 H 기록을 신뢰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C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설령 C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C이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