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5구합164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남 서천군, 보령시, 서산시에 거주하는 어민들이다.

나. 원고들은 충청남도 연안에서 키조개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2015. 5. 29. 보령시장에게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보령시장은 2015. 6.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 A조합법인 대표 원고 B 등은 수십년(1996년) 전부터 잠수기 허가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보령시)에 제출하였으나 동 신청민원은 수산업법 제41조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를 관리하고 있어 신규처분이 불가하여 반려처분 한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2002. 7. 26)을 제기한 결과 최종 대법원 패소(기각)하였으며, - 또한 2005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중복민원이며, 이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종결 처리된 민원으로 현행법령으로는 해결이 불가한 사항으로 회신됨. 라.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장의 잠수기어업허가 권한은 2015. 7. 30.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내지 30, 갑 제3호증의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에 잠수기어업허가정수를 확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해연안생태연구소에 의뢰하여 1997. 6. 13.부터 1998. 5.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