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