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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04 2019허312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고무제 마스코트인형, 고무제 인형, 고무제 캐릭터 완구, 곰인형, 관절 가동식(關節可動式)인형, 금속제 인형, 기계식 캐릭터인형, 끈달린 휴대전화용 마스코트인형, 놀이용 인형, 마스코트인형, 말하는 인형, 보블헤드 인형, 봉제인형, 아기인형, 완구용 인형, 인형, 자기제 인형, 캐릭터 완구인형, 캐릭터인형 4) 권리자: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F/ G/ H/ 2016. 8. 11.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4) 권리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1.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3650호로 심리한 후, 2019. 3. 18.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마이몽’으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우마이보’로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