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 및 제반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고, 범행이 발각되자 절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어 실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십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일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