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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340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경 경북 청도군 B 피고인 소유 전 506㎡ 및 C 피고인의 딸 D 소유 전 162㎡에 있는 2 필지 합계 668㎡ 면 적의 농지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쇄석을 깔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

1. 등기부 등본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농지 전용을 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반성하며 전용된 농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과 전용의 태양,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