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6 2014고합3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 마스크 1개(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12. 14: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창문을 열고 그 안방에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등 별지 피해품내역 순번1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4,026,38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및 특수강도

가.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6. 16:1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조금반지 1개, 하트모양 배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남, 56세)가 귀가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안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 칼날길이 11cm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작은 방에 끌고 가 피해자에게 “쳐다보면 죽인다, 귀금속이 어디 있느냐, 조용히 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서 그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 등 별지 피해품내역 순번3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7. 15:30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피해자 I(여, 69세), 피해자 J(남, 71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