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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339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지층 B101호 51.78㎡를,

나. 피고...

이유

피고 B, C, F,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위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적용법조 - 피고 B, C, 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I 일대 68,23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중랑구청장은 2015. 1.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1.경 J으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