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2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며느리인 피해자 B(여, 26세)이 남편인 D(피고인의 아들)과 다퉈 힘들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애기는 언제 가질 거냐.’, ‘남자는 몇 번이나 만나봤고, 남자관계는 몇 번이나 해봤냐.’, ‘D이가 가슴은 잘 만져 주냐.’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한 번 집으로 와라. 둘이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17: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D이 방문하였다가 D이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할 이야기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너 성기에 물이 많냐.’, ‘성기에 털이 많은지 적은지 보면 애가 잘 들어설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손날로 피해자의 배꼽 부위와 음부 부위를 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털이 많냐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앉아 있어서 잘 안 보인다.’라고 말하다가 다시 한 번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가 전부 노출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