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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북문 앞 도로를 서 문 삼거리 방면에서 복 현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택시로 하여금 택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71 세) 운전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54 세) 운전 I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운전 택시를 수리 비 2,888,587원이 들도록, 위 F 운전 택시를 수리 비 811,941원이 들도록, 위 H 운전 택시를 수리 비 2,488,24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