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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2.18 2012고단25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상주시 AA 임야 11,901㎡, AB 임야 26,182㎡, AC 답 2,625㎡, 상주시 AD 전 2,026㎡는 부동산등기부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상 ‘C문중’ 소유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단체 AE의 후손 중 AF의 직계후손으로서 2004년경부터 자신이 ‘C문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4필지의 토지를 비롯하여 등기부상 ‘C문중’ 소유로 되어 있거나, 소유로 되어 있었던 토지를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문중이 그 토지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여러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문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C단체AE파문중’에 관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피고인 자신을 위 ‘C단체AE파문중’의 대표자로 하고 위 각 토지를 ‘C단체AE파문중’ 앞으로 찾아온다는 취지의 의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4필지의 토지는 본래 C단체 AE의 후손 중 AF의 형제인 AG의 직계후손 AH의 명의로 모두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가 1981년에 AH으로부터 위 ‘C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AG의 직계후손들의 분묘가 모여 있었으며, 위 AG의 직계후손들이 관리해 오던 토지로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C단체AE파문중’은 위 4필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의 ‘C문중’과 동일성이 없는 문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내세우는 ‘C단체AE파문중’이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위 AG의 직계후손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