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F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F의 부채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인수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F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고철처분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고철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차용금 명목 2억 원 편취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지, 만일 피고인이 F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거나 빌린 돈을 F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부동산 역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대출 등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만을 F에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할 상황이었는데, 만일 이러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렸다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