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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3고정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 03:21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1-25 소사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3. 5. 10.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겔랑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83-14 은하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1-25 소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겔랑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실조회(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