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처분 취소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1. 10. 위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그 재결서를 2018.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