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6고단24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E, F에서, G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7.2㎡ 의 농산물 창고 용도의 연와 조 건물을 위 음식점의 사무실 및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객실 용도로 171㎡ 의 철 파이프 조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 용도로 1737.97㎡ 의 전을 주차장 및 대지로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2. 12.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하여 2015. 3.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1.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2. 1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