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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269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23,002원과 그중 68,773,002원에 대하여 2010. 2. 27.부터 2020. 9. 9. 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