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7고 정 271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12. 15:00 경 당시 피해자 C( 여, 52세) 와 동거하던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쳐서 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고 정 328 피고 인은 2017. 5. 26. 13:55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장 바깥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담장을 넘어 마당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 정 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현장 사진 첨부) 2017고 정 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