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등 원고들은 2019. 6. 10.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C 1,7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협의가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한편, D, E은 2018. 7. 9. 전남 곡성군 F 외 2필지 2,999㎡에 대하여, G, H은 2018. 12. 28. I 외 3필지 2,981㎡에 대하여 각 피고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J은 2019. 5. 9. K에 1,091㎡에, L는 2019. 5. 15. M외 1필지 1,235㎡에, N은 2019. 5. 15. O 964㎡에, H은 2019. 5. 24. P외 2필지 1,376.15㎡에 각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협의가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를 신청하였다
(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J, L, N, H을 통틀어 ‘인접토지 신청인’이라 한다). 피고는 2019. 6. 14. 원고들 및 인접토지 신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2019. 6. 28.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보완내용 접수현황(총 5건, 신청인 6명) 진입도로 폭 6m 확보(이하 ‘제1사항’이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제1조 및 11, 11의2에 따라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제2사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7. 1.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을 2019. 7. 15.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9. 7. 16. 원고들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2019. 6. 14. 1차 보완요구, 2019. 7. 1. 2차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만료 기간 내 보완요구사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