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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13] 피고인은 2018. 3. 9. 14:55 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 종업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99,000원 상당의 킹크 랩 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10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000] 피고인은 2018. 6. 13. 19:05 경 서울 중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복 수육 1개, 볶음밥 1개,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126] 피고인은 2018. 7. 22. 21:32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닭도리탕, 소주 2 병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증 [2018 고단 4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8 고단 5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