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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4: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경안천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충격함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0경부터 14: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