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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단1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4:0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노 성리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게양 입구 방면에서 K-6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81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 커버 교체 등 수리 비가 69만원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