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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14 2016가단201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며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대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