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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5고단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4:10경 포항시 북구 용흥로 8번길 4(용흥동)에 있는 ‘감실교 소공원’ 그늘집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75세)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아저씨 오래간만이네요”라며 말을 걸자 “이 씹할 년 뭐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경부 하단과 전자간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의도적, 계획적으로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여기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80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