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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549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5: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보다 한 살 어린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2003 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면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