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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노32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경찰차까지 손괴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