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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40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D 조합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ㆍ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 16:00 ~17 :00 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조합원인 F 등 10 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위 F에게 “ 도와 주세요,

형님” 이라고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F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11:00 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마을 경로당에서, 조합원인 I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니 도와 달라 ”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 상대 후보자인 J은 집 안채에 거주하면서 모친은 집 앞 컨테이너 건물에 살게 하고 지금 모친은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 양로원인지 어 딘지 모르는 곳에서 생활 하신다.

딸네 집 등을 전전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상대 후보자인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점]

1. 증인 F, K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