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6노370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28. 이후에는 J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없고, 실제로 위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은 I 이므로, 피고 인은 위 사무실을 I이 운영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 번째 단락의 ‘ 증언함에 있어, 원고 대리 인의 ’를 ‘ 증언함에 있어, 피고 소송 수행자의’ 로, ‘ 증언하고, 원고 대리 인의 ’를 ‘ 증언하고, 피고 소송 수행자의’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약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산 해운대구 H 빌딩 5 층에서 I과 동업으로 ‘J’ 을 운영하다가 2005. 10. 경 그 동업관계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피고인이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 15:00 경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I, 피고 수영 세무서 장인 ‘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 소송 수행자의 “ 그럼 그 이후 폐업 때 까지는 J을 누가 운영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당연히 원고가 운영했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 수행자의 “ 사실은 증인이 운영을 하지 않았던 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