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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0:0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에 있는 신천대로 칠성고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대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교통이 많은 고가도로이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때문에 불상의 차량이 급정지하자 뒤에 있던 C 혼다(CR-V 4WD) 승용차도 급정지하면서 그 뒤에 있던 D 모닝 승용차가 위 혼다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뒤에 있던 E 싼타페 승용차가 위 교통사고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여 위 교통사고 상황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정지 중인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교통사고로 정지 중인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교통사고로 정지 중인 피해자 H(여, 35세)가 운전하는 위 혼다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