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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26 2017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7:09 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피렌체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약 30분 이상 세 차례에 걸친 안동 경찰서 C 지구대 근무 경위 D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