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5가단1158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월경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담당의인 피고에게 ‘한 달 전부터 양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려서 10m 정도도 걷기가 힘들다. D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E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다. 현재는 발의 감각도 떨어지고 걷다가 넘어질 듯하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3-4번, 4-5번, 5-6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과 척수병증)라는 진단을 내렸고, 2014. 6. 26. 원고에게 탈출된 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4. 6. 27.: 우측 팔 힘이 조금 돌아온 것 같은데, 다른 부위는 아직 모르겠다.

2014. 6. 28.: 우측 팔 힘은 많이 돌아왔는데, 아직 좌측 팔과 다리 쪽은 큰 변화가 없다.

2014. 6. 29.: MRI 촬영 결과 잘 감압된 상태이며, 척수증이 약간 개선되었다.

2014. 7. 1.: 우측 상하지는 힘이 좀 돌아왔는데 아직 좌측은 큰 변화 없다.

다리가 많이 저리고 속이 쓰리다.

2014. 7. 2.: 저린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좌측 상지 힘도 많이 돌아왔는데, 좌측 다리 힘은 아직도 많이 없다.

2014. 7. 4.: 우측 상하지 힘은 거의 다 돌아왔는데, 아직 좌측 하지 힘은 그대로고 종아리 밑으로 많이 시리고 저린다.

2014. 7. 7.: 좌측 종아리 밑으로 저린기는 덜 하는데 많이 시리고 아직 힘이 안 돌아왔다.

2014. 7. 9.: 좌측 다리에 힘이 없고 좌측 엉치가 아프다.

2014. 7. 11.: 좌측 손가락 저림증이 심하다.

2014. 7. 14.: 좌측 손가락 저림증이 여전하고 좌측 다리에 힘도 아직 없다.

2014. 7. 22.: 좌측 손가락이 많이 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