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2:20경 수원 출발 광주 도착 C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16번 공소사실에는 20번 좌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할 당시 16번 좌석에 앉아 있었던(피고인 승차 후 17번 좌석으로 이동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좌석의 D(여, 22세), 9번 좌석의 E(여, 30세)이 지켜보는 앞에서, 양팔을 벌린 채로 바지 밖으로 성기를 내어놓고 18번 좌석으로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에 타기 직전에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바지 지퍼에 옷이 끼었었고, 버스에 급하게 타면서 바지 지퍼를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았다가 버스에서 내린 후 다시 버스에 탔었고, 피고인이 버스에 처음 탈 때와 내렸다가 다시 탈 때 모두 성기를 내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도 바지 지퍼를 올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버스에 타서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또는 다시 버스에 타기 직전에 바지 지퍼를 올렸을 것이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