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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100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 답 4,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4. 11. 26. 취득하여 2014. 4. 21.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82,311,1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을 2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10년간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