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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6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