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정서에 따른 추가보상청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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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3의 나.
항 ‘쟁점 ①에 관한 판단 - 토지보상금이 평당 보상단가 산출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중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보상합의서에서 제2조(토지의 처리)와 제3조(손실보상, 예배당 신축비용 등의 비용)를 구분하여 그 보상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별약정서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신길교회가 받은 토지보상금은 피고 조합과 체결한 ‘종교부지분양 및 손실보상합의서’ 제2조(토지의 처리)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신길교회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항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 교회와의 보상금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피고 조합은 동일한 보상금을 항목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특별약정서상의 보상금 추가 지급의무를 얼마든지 잠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보상금 지급기준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별약정서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토지보상금이 건물보상금과 별도로 지급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 그와 같은 사유가 없었음에도 지급된 것이라면 그 금액 역시 건물보상금과 동일한 보상 목적을 가지고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당 보상단가를 산출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신길교회가 별도로 토지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