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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8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피해자 E의 진술, 압수된 칼 2개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빌라 옆집에서 퇴거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