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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정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0. 09: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예비군 훈련장 안보교육관 입구에서,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지난 후에 입소하려고 하다가 예비군 훈련 조교인 상병 E(21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무단 입소를 하려고 하고, 이에 E이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E에게 “이 새끼야, 뒈지고 싶냐 신분증 없다고,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예비군 훈련장 부대대장인 소령 F(33세)으로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입소할 수 없으니 퇴소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F에게 “훈련 때문에 가게 문도 닫고 왔는데 좀 들어갑시다.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야 ”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E이 F에게 지난해에도 피고인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조교들을 무시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E의 턱을 잡고 E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가 뒈지고 싶냐 니네 애미 애비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E의 명치 부위를 2 내지 3회 때렸다.

이에 F이 피고인 A의 어깨를 잡고 말리자, 피고인 A은 팔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F이 왜 치냐고 말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이게 친 거냐 폭행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구만. 폭행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까, 씹새끼야 ”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F이 때려보라고 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씹할, 때리면 드러누우려고 너 집 확인해서 니네 애미 애비까지 죽여 버려!”라고 협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E의 턱과 볼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막사로 올라가는 E의 뒤를 쫓아가면서 “이 새끼, 내가 패죽여버리고 나갈 거야.”라고 말하고, 쓰고 있던 방탄 헬멧을 벗어 E에게 집어던져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