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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8 2016가단556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1부동산에관하여수원지방법원이천등기소1996.2.27...

이유

인정사실

D은 1912. 6. 11. 이천시 E 전 1,42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위 D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분할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1957. 2. 1. 복구되었고, 분할전 토지는 지적공부의 복구 전후로 F 내지 10, 15 내지 17로 분할되었다

(이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원고들의 선조인 G은 본적이 이천시 H였는데, I 출생하였다가 1921. 9. 28. 사망하였다.

이후 호주이자 장남인 J이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J은 1927. 7. 6. 사망하여 호주이자 장남인 K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K는 2000. 6. 4.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사설철도회사였던 L 주식회사는 1922년경부터 1927년경까지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토지에 M 철도를 건설하였다.

피고는 해방 이후인 1958. 1. 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68년 지방도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

피고는 1996년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각 토지는 D에게 사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각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D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가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지방도로 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