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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49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3:17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행위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야간에 창문을 통해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현금 1만 원 이외에 다른 물건들을 절취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