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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0 2012고정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00:44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양동 583에 있는 당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