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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10 2013고단38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6. 3. 8.부터 2009. 12. 31.까지 상주시청 행정복지국 C과 D 담당, 2010. 1. 1.부터 2012. 1. 19.까지 상주시청 경제개발국 E과 F 담당, 2012. 1. 20.부터 현재까지 상주시청 G사업소에서 H 담당 공무원(I)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C과와 E과에 재직할 당시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획수립, 설계, 자재검수,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7. 8. 상주시 K에 있는 전기조명자재 도소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J에게 전화하여, J이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전기조명공사 납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위 J에게 금 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J으로부터 전기조명공사 납품자재를 결정하는 설계, 관급자재의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J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08. 10. 3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로 2,000,000원을, 2009. 7. 20. M 명의 위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1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P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3. 상주시 K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P의 사무실을 찾아 가 P이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위 P에게 금 1,500,000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P으로부터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