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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17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아파트 내 전단지 광고물 부착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조건 서류 중 하나인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7. 8. 17.자 발행한 배우자 E의 납세증명서를 이용하여,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8년 10월 10일로 변경하고, 발급일자를 2018년 11월 9일로 변경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발인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2018. 10. 1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납세증명서 사본, 접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했던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경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