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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국요리집에 와서 면접을 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중국요리집 ‘D’ 앞 노상에 열쇠가 꽂혀있는 피해자 E(41세, 여)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도난차량 발견회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