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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74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과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며칠 전인 2015. 3. 20.경 피고인 B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과 함께 사건 현장에 갔고 당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돈을 인출하러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과 함께 AB으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도 사건 당일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니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여 같이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러 가는 줄 알고 갔을 뿐 돈가방을 전달받으러 간다는 것은 몰랐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