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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1574 (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로부터 피고인이 ‘김해시 D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약 30톤을 2018. 1. 26.경(연장된 기한)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은 후 김해시에 위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2018. 1.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로부터 ‘위 폐기물의 처리 기한을 2018. 1. 26.경까지 연장하니 기한 내에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위 연장된 기한인 2018. 1. 26.경까지 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폐기물처리조치명령기한연장 및 이행촉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