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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268992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인천 중구 E 임야 3,134㎡ 중 별지 도면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E 임야 3,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 지상에 조립식판넬 건물을 설치하여 위 토지 부분을 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0, 22, 23,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0㎡에 천막야외식당을 설치하여 위 토지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2009. 11. 26.부터 2020. 7. 25.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3,883,400원이고, 2020. 7. 25. 이후의 월 임료는 135,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며, 공동하여 위 기발생 미지급 임료 13,883,4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0. 7. 26.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