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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53986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3,859,568원 및 그 중 22,782,698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의 대출내역 피고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그 대출내역 및 2015. 12. 14. 기준 미변제 대출금 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와 같고(단위; 원), 아래 표 각 대출거래약정의 연체이율은 연 15%~17%이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잔액 연체이자 합계 1 신한카드 신용카드 1,485,328 4,770,702 2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1,501,002 4,395,893 3 신용협동조합 삼례 일반자금대출 9,216,320 22,378,348 4 농협(지역)삼례농협 2001.2.27. 특수채권(상각채권) 10,580,048 9,531,927 20,111,975 합계 22,782,698 41,076,870 63,859,568

나. 망 K의 연대보증 및 상속관계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A의 위 표 순번4 대출금(이하 ‘이 사건 삼례농협 대출금’이라 한다)채무에 관하여 삼례농업협동조합(이하 ‘삼례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망인은 2002. 2.경 사망했고,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A, C, D, E, F 및 L이 상속했다.

위 L은 2010. 4.경 사망해 남편인 피고 G, 그 자녀들인 피고 H, I, J가 상속했다.

다. 지급명령 및 일부 변제 삼례농협은 2004. 6. 23. 주채무자인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삼례농협 대출금채권에 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4. 11. 3.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04차1198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가압류권자로서의 일부 배당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M 경매사건에서 2012. 8.경 경매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삼례농협은 2012. 9. 27. 배당기일에 가압류권자로서 6,790,237원을 배당받아, 그 중 2,104,391원을 이 사건 삼례농협 대출금채권에 안분 상환하였다.

마. 채권양도 위 표 ‘금융기관’란의 각 금융기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