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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13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의 건물 입구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못을 주워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C(여, 44세)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뒷문, 조수석 앞뒤 문짝 부위를 긁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해 2,449,97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