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사실 하남시 B 전 812㎡(2014. 8. 22. C 전 17㎡, D 전 90㎡를 합병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2011년경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665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4. 8. 7. E의 건축허가를 승계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농지전용부담금 4,06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 6. E이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2,665만 원을 E에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E의 농지전용허가 및 그에 부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여 납부받았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납부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형질변경이 모두 이루어져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에 기하여 피고가 납부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농지법 제38조 제5항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