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20 2016가단165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5.부터,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을 고용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